이직이나 취직에 대해서 많이 쓰긴 했지만,
이직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는 건 처음인 것 같다.
일본회사에서는 퇴사 이유에 상관없이
정해진 절차가 있고,
입사할때도 정해진 절차가 있다.
대부분 안내를 해주긴 하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물어보지 않으면 방치하는 곳도 있다.
퇴직 절차
제일 처음에는 인사부에 공유를 한다.
퇴사일을 언제로 할지 정하는데,
보통 이직할 때는 다음 직장 입사 전날로 한다.
안 그러면 무직 기간이 생겨서
그동안은 국민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내는 건 괜찮은데 절차가 번거로워서,
보통은 기간을 안 둔다.
하지만 몇 주~몇 달 정도 공백을 계획한다면, 상관없다.
기간에 따라서는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보험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퇴사가 정해지면,
우선 상사한테 보고를 한다.
업무 형태에 따라서 같은 팀 멤버에게도 공유할 때가 있고,
바로 사장한테 말할 때도 있다.
이건 정해진 절차라기보다 예의이긴 한데,
신세를 많이 진 선배/상사에게 제일 먼저 보고 하는 게 좋다.
회사 규모에 따라서 인사부에 보고하면
바로 전회사에 알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면담 일정을 정해놓는 게 좋다.
그 다음에는 정해진 절차로서 퇴직서를 쓴다.
보통은 양식이 없고
"一身上の都合により、20XX年X月X日をもって退職いたします。"
(개인 사정으로 20XX년X월X일부로 퇴직합니다)
라고 쓴다. 이유를 자세하게 쓸 필요는 없다.
다음에는 컴퓨터 등 반납 방법 등을 정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퇴직.
퇴사하고 나면 몇 주 내에 원천징수서를 받는다.
이건 다음 직장이나 연말정산/확정신고 때 써야 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보관해야 한다
(나는 몇 번이나 잃어버려서, 전 직장에 연락을 해야 했던 적이 있다).
입사 절차
입사하기 전에 여러 가지 설명을 받겠지만,
입사 기간에 따라서 건강진단서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고용주는 고용인을 1년에 한 번 건강진단을 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전 직장의 시스템에 따라
1년 내의 건강 진단 결과가 없어서 새로 받아야 할 때가 있으니
좀 귀찮을 때가 있다 (1만 엔 정도 든다...).
직장에 따라 입사 첫날은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사만 하고 끝날 때도 있다.
그리고 입사 후 몇 주 내에 내야 하는 서류도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아까 말한 원천징수 서다.
그밖에
외국인은 이직하면 소속 기관이 바뀌었다는 신고도 해야 한다.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고해야 하니 일찍 준비해야한다.
특히 업무 내용이 바뀌면 비자 종류도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알아보는 게 좋다.
신고를 위해서 회사에 작성을 부탁해야 하는 서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연락을 해두는 게 좋다.
규모가 크고 외국인 직원이 많은 회사는
고문 행정사가 있어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편한데,
작은 회사는 외국인 직원이 알아보고 회사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해야 할 때가 있다.
보통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고,
뭐가 필요하면 연락을 해주는데,
해주는 줄 알았는데!
회사 규모에 따라서는 직원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느낄 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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